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제복 규정 제6조 (지급수량 및 사용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지급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 급여품은 현품으로 지급하며, 사용연한은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복의 지급수량 및 사용연한
구 분 | 구 분 | 지급수량 | 사용연한 | 비 고 근무복 | 하 복 | 상의 2벌 | 2년 | 근무복 | 하 복 | 하의 2벌 | 2년 | 근무복 | 춘추복 | 상의 2벌 | 2년 | 근무복 | 동 복 | 상의 1벌 | 2년 | 근무복 | 동 복 | 하의 2벌 | 2년 | 근무복 | 동 복 | 코트 및 점퍼 1벌 |…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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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