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제복 규정 제6조 (지급수량 및 사용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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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지급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지급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 급여품은 현품으로 지급하며, 사용연한은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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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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