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제복 규정 제4조 (착용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방호공무원의 경우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제복 이외에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방호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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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