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제복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의 방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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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