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제복 규정 제5조 (착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은 기후 및 근무장소 등을 고려하여 하복, 동복 및 춘추복의 착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각 청사관리소장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근무모 착모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1.주요동선 외 근무지에서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탈모할 수 있다. 20:00~익일06:00 사이에는 모든 근무지에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탈모할 수 있다.
2.주요동선 외에도 계획된 주요행사, 비상시 등 필요시에는 착모하여야 한다.
3.근무모 탈모 시 머리를 단정하게 유지하고 예의를 갖추어 근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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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