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제복 규정 제3조 (제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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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호공무원의 제복은 근무복, 근무모, 근무화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공무원의 제복은 근무복, 근무모, 근무화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방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류, 재질 및 색상, 제작 양식,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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