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제복 규정 제3조 (제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공무원의 제복은 근무복, 근무모, 근무화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방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류, 재질 및 색상, 제작 양식,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1. 근무복 구분 | 재질 및 색상 | 제작 양식 | 형태 상의 | 1. 재질 : 울100% 2. 색상 : 검정색 또는 검푸른 남색 ※ 남ㆍ여 공용 | 1. 동복재킷 가. 꺾인 깃으로 하되, 앞면 가운데에 한 줄로 2~3개의 단추를 단다. 나. 좌측 흉부에 1개, 복부 좌우에 1개씩 속붙임 주머니를 단다. | | 1.…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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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