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제복 규정 제7조 (재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공무원이 사용기간 내에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대용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 또는 훼손이 당해 방호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해당 방호공무원은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辨償價額)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품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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