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 (주정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정을 구입, 판매 또는 운반하거나 판매 시설ㆍ설비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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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차량 또는 특수용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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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차량 또는 특수용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주정운반전용 탱크로리
2.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
3.드럼관
4.석도금관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거쳐야하며, 이를 증명하는 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③제1항제3호에 따른 드럼관을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200리터 단위로 반출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석도금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0리터, 20리터, 10리터 또는 5리터 단위로 반출해야 한다.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주정을 운반할 때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주정제조장에서 주정도매업자의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 및 주정도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담당할 것. 다만, 주정제조자가 주정소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무수주정과 공업용합성주정은 주정제조자가 운반한다.
2.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주정실수요자의 제조장 등 반입장소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당할 것. 다만, 발효주정(정제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반출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3.주류제조자가 구입한 주류 제조용 주정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장에서 주류제조장까지 운반할 것. 다만,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가 직접 거래하는 주정은 주정제조사가 주류제조장까지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정제조사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상 적격판정을 받은 주정만을 운반해야 하고 시험분석표를 주류제조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6.7.21. 개정)
⑤제4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주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판매장에 주정을 반입하지 않고 주정제조장에서 실수요자의 반입장소까지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반출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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