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7조 (발효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정을 구입, 판매 또는 운반하거나 판매 시설ㆍ설비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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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효주정소매업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 비주류용 주정을 구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효주정소매업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 비주류용 주정을 구입해야 한다.
②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주세법 시행령」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영 제22조에 따라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자 및 주정도매업자와 연명으로 작성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 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주정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효주정소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않는다.
④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발효주정소매업자가 구입한 주정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⑥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주정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반출해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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