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5조 (주정 판매 시설ㆍ설비 등 변동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정을 구입, 판매 또는 운반하거나 판매 시설ㆍ설비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저장하거나 판매 시설 및 설비(판매장의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저장ㆍ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 신설ㆍ확장ㆍ개량 신고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서식)에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주정 판매 시설ㆍ설비 등 변동신고)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저장하거나 판매 시설 및 설비(판매장의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저장ㆍ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 신설ㆍ확장ㆍ개량 신고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서식)에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