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9조 (장부 등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정을 구입, 판매 또는 운반하거나 판매 시설ㆍ설비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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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정소매업자는 공업용주정 또는 발효주정의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출납 상황을 기재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장부 등의 비치) 주정소매업자는 공업용주정 또는 발효주정의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출납 상황을 기재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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