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4조 (주정 판매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정을 구입, 판매 또는 운반하거나 판매 시설ㆍ설비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정도매업자는 구입한 주정을 주류제조자 또는 주정소매업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②주정도매업자가 판매장에서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 그 사실을 반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