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8조 (주정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정을 구입, 판매 또는 운반하거나 판매 시설ㆍ설비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정소매업자가 판매하는 주정의 용기(시약용 병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 판매해야 한다.
1.공업용주정의 표시(70㎜ × 90㎜ 이상)
1) 용도:
※ 주의:공업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변성제 및 수량:g/(l)
6) 제조원(수입원):
7) 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2.시약용 알코올의 표시(60㎜ × 75㎜ 이상)
1) 용도:
※ 주의:시약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제조원(수입원):
6) 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3.발효주정의 표시(70㎜ × 90㎜ 이상)
1) 용도: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변성제 및 수량:g/(l)
6) 판매원:
7) 발효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②공업용주정 및 시약용 알코올에 붙이는 표지에는 적색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크기 이상으로 "음용불가"라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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