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오류 수정·공표 관리 규정 제10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공표한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ㆍ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정ㆍ공표 결과 제출 절차 등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계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통계작성 절차의 점검 및 보완, 자료 검증체계의 강화, 통계작성담당자 교육, 그 밖에 통계오류 재발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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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오류 수정·공표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통계오류의 파악 및 조치제6조 · 통계오류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7조 · 통계오류의 수정 및 공표제8조 · 수정공표 결과의 제출제9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