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오류 수정·공표 관리 규정 제7조 (통계오류의 수정 및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공표한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ㆍ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정ㆍ공표 결과 제출 절차 등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표한 통계에서 발견된 오류를 수정ㆍ공표할 경우 별표 2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정ㆍ공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별 공표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형식과 내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통계오류로 인해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오류의 원인, 오류 수정의 방법 등을 함께 알리기 위하여 설명자료 배포, 별도 안내 또는 브리핑 실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통계오류 수정·공표 방법
공표형태 | 통계오류 수정·공표 방법 KOSIS (통계표) | • 지체 없이 KOSIS 통계표 수정 • KOSIS 공지사항 및 통계표 내 주석(또는 팝업)을 통해 이용자에게 수정사실 알림 보도 자료 | • 지체 없이 오류 수정 • 기관 홈페이지에 재게시하고 공지사항 란에 오류 수정 사실 안내 • 보도자료 일러두기에 오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통계오류 수정·공표 표준 양식
※ 통계별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 가능 1. 보도자료 수정 예시 | ㅇㅇㅇㅇ조사 | 보 도 자 료 | 보도시점 | 0000. 0. 0.(월) | 배포 | 0000. 0. 0.(월) 10:00 0000년 00월 0000 결과 □ 붙임 : 통계오류 정정표 1부. ⇒ 담당부서가 여러 곳인 경우 칸을 만들어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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