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오류 수정·공표 관리 규정 제9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공표한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ㆍ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정ㆍ공표 결과 제출 절차 등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받은 수정ㆍ공표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통계조정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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