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오류 수정·공표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공표한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ㆍ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정ㆍ공표 결과 제출 절차 등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통계오류"란 공표한 통계 수치가 자료수집, 입력, 처리, 집계, 분석, 공표 등의 과정에서 잘못된 절차나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수정ㆍ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2.그 밖의 용어는 「통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통계오류로 보지 아니한다.
1.통계적 방법론 내에서 허용된 오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2.보도자료나 간행물의 서술적 정보(증감률, 변동률 등 통계수치에 기초한 분석 정보 등) 및 통계자료
3.단순 오타, 표 제목 오기, 그래프 축 표기 오류 등 형식적 측면의 실수
4.통계의 기본 추세, 정책 판단 또는 이용자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개별항목의 수치는 정확하나 총계ㆍ소계 등 부수적 산출값에 발생한 단순 합산ㆍ계산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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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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