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오류 수정·공표 관리 규정 제6조 (통계오류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공표한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ㆍ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정ㆍ공표 결과 제출 절차 등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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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통계오류 대응을 위하여 통계오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통계오류 대응을 위하여 통계오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통계오류의 원인에 관한 사항
2.통계오류 수정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통계오류 수정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통계오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통계오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 위원장은 통계정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계정책과장을 간사로 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회의 참석 범위는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참석시키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국가데이터처 외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준용하여 통계오류심의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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