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오류 수정·공표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공표한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ㆍ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정ㆍ공표 결과 제출 절차 등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작성ㆍ공표한 통계의 오류 수정ㆍ공표 및 그 결과 제출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통계의 현실 설명력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2.일상적인 잠정ㆍ확정 체계의 적용
3.새로운 통계방법론 도입, 공표 이후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정책 및 제도적 변화 등에 따른 통계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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