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오류 수정·공표 관리 규정 제8조 (수정공표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공표한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ㆍ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정ㆍ공표 결과 제출 절차 등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정공표 결과의 제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수정ㆍ공표한 통계 결과와 별표 4를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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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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