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오류 수정·공표 관리 규정 제5조 (통계오류의 파악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공표한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ㆍ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정ㆍ공표 결과 제출 절차 등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부서장은 통계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오류의 발생 경위, 범위ㆍ규모 등을 파악하고, 제7조에 따른 수정ㆍ공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오류 처리 방법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통계오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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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