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오류 수정·공표 관리 규정 제5조 (통계오류의 파악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공표한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ㆍ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정ㆍ공표 결과 제출 절차 등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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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부서장은 통계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오류의 발생 경위, 범위ㆍ규모 등을 파악하고, 제7조에 따른 수정ㆍ공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부서장은 통계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오류의 발생 경위, 범위ㆍ규모 등을 파악하고, 제7조에 따른 수정ㆍ공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오류 처리 방법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통계오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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