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1조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한다.
1.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