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5조의2 (계약이행의무의 일괄양도 금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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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상대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구매계약에 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일괄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계약이행의무의 일괄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구매계약에 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일괄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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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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