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6조 (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액ㆍ반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정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체결 이전에 당초 설정하였던 계약보증금 및 관급품 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연장될 계약기간 종료일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정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④단가제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및 관급품 보증금의 보증기간이 납품통지서상의 최종납기를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 및 관급품 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위 각 항의 추가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연차별 납품(또는 기성)처리분을 분명히 정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⑦지체상금이 당초 계약보증금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더하여 지체상금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를 단계적(매 납부 시마다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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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32조 · 채권양도제33조 · 정산제34조 · 보증제35조 · 분리계약품목의 보증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36조 · 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액ㆍ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보증금의 국고귀속제38조 · 계약의 변경제39조 · 계약금액의 조정제40조 · 납품지체 통지 등제41조 · 지체상금 부과 유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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