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51조 (부품단종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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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청 훈령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라 계약 시 제출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주장비 납품연도마다 최신화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최신화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청 훈령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라 계약 시 제출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주장비 납품연도마다 최신화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최신화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무기체계 양산 및 구매사업의 계약에서 계약물품 납품 후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증기간 안에 부품단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계약물품의 운용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품 제조업체가 도산하거나, 예고 없이 생산을 중단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품단종 식별 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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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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