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7조 (보증금의 국고귀속)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보증금, 착ㆍ중도금반환보증금, 관급품보증금의 각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각 보증금을 국고귀속 한다. 다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국고귀속된 계약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할 경우 국가는 초과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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