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5조 (분리계약품목의 보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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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리계약품목 중 분리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한 하자 발생 시 다음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분리계약품목의 보증) 분리계약품목 중 분리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한 하자 발생 시 다음에 의한다.

1.관급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는 관급품공급업체가, 정상관급품의 관급 이후 완성품 생산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성품을 생산한 업체가 하자처리를 담당한다.
2.하자책임이 양측에 있을 때 하자책임부분이 불명확하여 양측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 양측이 공동으로 선 하자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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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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