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49조 (분쟁의 해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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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해결하되,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해결하되,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1.「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분쟁의 해결을 소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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