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49조 (분쟁의 해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해결하되,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1.「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분쟁의 해결을 소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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