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44조 (계약의 해제,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일반조건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력화시기, 계약이행상황, 업체의 계약이행의사 등을 종합하여 계약해제(해지)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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