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10조 (조사3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3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조사3국에는 조사9과, 조사10과, 조사11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조사3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2.위 제1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3.위 제1호 내지 제2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④조사9과장은 제3항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 소관 조사종합계획 수립
2.국 소관 조사지원 및 국 서무 업무,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
3.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및 용역 업무
4.소관(법 제2조제1항제6호ㆍ7호 및 제2조제2항) 진실규명 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와 보고서의 작성 등
5.그 밖에 국장이 지시한 사항 및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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