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4조 (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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