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7조 (기획운영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4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운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운영관에는 운영지원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운영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정책기획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직의 정원ㆍ현원 관리
2.소속직원의 채용ㆍ임용ㆍ인사ㆍ교육훈련ㆍ상훈에 관한 사항
3.징계위원회 운영
4.단체협약 등 관련 업무
5.직원의 복무ㆍ급여ㆍ연금, 직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
6.소속직원의 겸직관리에 관한 사항
7.문서 및 관인의 관리
8.청사관리,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9.소속직원의 윤리업무, 재산등록업무,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0.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소속직원의 비위사항의 접수ㆍ조사처리
11.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2.계약 체결 및 관리
13.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14.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5.위원회 의사운영 및 안건관리(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16.제도개선 및 제안제도의 운영
17.피해자 및 위원회 직원의 심리 지원
18.보상심사실무위원회 운영
19.그 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ㆍ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책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위원회 주요 정책ㆍ기획 업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위원회 활동 기록, 보고서 작성 및 백서편찬
3.법 제43조의 보고서,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
4.국회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5.법 제48조부터 제55조(단, 제52조는 제외한다)가 정한 사항에 대한조치, 입법정책과제 연구 및 관계기관 협력
6.위원회 권고사항의 통지 및 이행 점검 관련 사항
7.법령 및 위원회 제규칙 등의 제ㆍ개정 및 조정
8.행정심판 및 소송대응, 신청, 조사 및 심사 관련 법률적 검토ㆍ지원
9.법 제2조 조사대상 사건 관련 법원 판결 등 수집, 정리 및 분석
10.법 제27조가 정한 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11.화해위원회 운영
12.자문위원회 운영
13.조사 및 행정기록의 관리ㆍ수집ㆍ분석ㆍ유지ㆍ정리 및 이관
14.조사기록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15.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16.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⑤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피해자ㆍ유가족 및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부문과의 소통ㆍ협력
2.과거사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관련기구와의 교류ㆍ협력
3.법 제18조가 정한 숙의 공론의 장 운영
4.국가ㆍ지자체 기념식 등 추모사업 지원
5.합동위령제 관련 업무
6.언론사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7.언론홍보 전략수립 및 기획
8.대 언론 홍보 및 소식지 등 위원회 일반 홍보
9.국문ㆍ영문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홍보
10.영문소식지 등 국제 홍보
11.진실규명 신청의 접수, 신청 사건의 분류ㆍ보고 및 통계 작성
12.이의신청 등 위원회 결정 사건의 후속 조치 및 민원 관리 총괄
13.시ㆍ도실무협의회 등 구성ㆍ운영
14.신청ㆍ안내ㆍ홍보ㆍ조사지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별 협력
15.신청ㆍ안내ㆍ홍보ㆍ조사지원 관련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협력
⑥제4항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8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기획운영관에 유해발굴을 전담할 부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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