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9조 (조사2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2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조사2국에는 조사5과, 조사6과, 조사7과, 조사8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및 검찰수사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조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2.위 제1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3.위 제1호 내지 제2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4.「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상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5.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조사기법의 연구ㆍ개선
④조사5과장은 제3항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 소관 조사종합계획 수립
2.국 소관 조사지원 및 국 서무 업무,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
3.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및 용역 업무
4.소관(법 제2조제1항제4호ㆍ7호 및 제2조제2항) 진실규명 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와 보고서의 작성 등
5.그 밖에 국장이 지시한 사항 및 국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
⑤조사2국에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국가기구에 의하여 조사되었으나 진상이 규명되지 아니하였거나 추가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의문사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전담 부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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