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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