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6조 (정책보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정책보좌관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검토ㆍ조정
2.과거사 관련 제도ㆍ정책의 조사ㆍ분석ㆍ기획에 관한 사항
3.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민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4.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5.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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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