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ㆍ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ㆍ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