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ㆍ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결과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라 보고한 검증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①항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ㆍ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