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ㆍ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배출량조사 결과가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정확히 조사ㆍ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검토는 제출자료 누락 여부, 제출자료 입력오류 여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폐수처리형태 확인, 용수량 및 방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토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검토 결과 제출자료 누락 및 입력 오류가 발견된 경우 사업장에게 배출량조사 결과의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검토 범위
[별표 1] 검토 범위 구분 | 검토항목 | 세부사항 조사대상 사업장 확인 | ○ 지자체에서 통보 받은 당해 연도 조사대상 사업장 목록 ○ 배출량조사 참여 목록 확인 | ○ 사업장 휴업/폐업/ 4종 사업장으로 전환 등 확인 ○ 대상사업장이나 조사미참여 사업장 확인 ○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장 확정 첨부자료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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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