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ㆍ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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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배출량조사 결과가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정확히 조사ㆍ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배출량조사 결과가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정확히 조사ㆍ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검토는 제출자료 누락 여부, 제출자료 입력오류 여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폐수처리형태 확인, 용수량 및 방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토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검토 결과 제출자료 누락 및 입력 오류가 발견된 경우 사업장에게 배출량조사 결과의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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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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