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ㆍ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종합검토 및 전문가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에 따라 수행된 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
⑦항과 본조
①항의 관계 전문가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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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ㆍ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검토제4조 · 검토 결과의 처리제5조 · 검증
제6조 · 종합검토 및 전문가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검증결과의 보고제8조 · 조사결과의 보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