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ㆍ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종합검토 및 전문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에 따라 수행된 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에 따라 수행된 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
⑦항과 본조
①항의 관계 전문가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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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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