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ㆍ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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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사하여 산정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사하여 산정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②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결과와 편차가 큰 경우
2.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일정기간 불검출된 항목이 검출된 경우
3.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일정기간 검출된 항목이 불검출된 경우
4.그 밖에 연구조사와 현황조사를 통하여 정밀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②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검증 계획(이하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검증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정밀검증을 할 수 있으며, 제출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정밀검증은
②항 각호 사항의 발생 원인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조사시기 별 폐수배출시설의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상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⑦국립환경과학원장은 추가된 제출자료가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⑧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장에 조사 일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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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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