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ㆍ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검토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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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 결과를 규칙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 검토 결과 제출 기한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 결과를 규칙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 검토 결과 제출 기한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
①항의 검토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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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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