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ㆍ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증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검증결과의 보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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