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위해도 결정)
이 법령의 취지
및 범위)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 등의 실내공간에 포함되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염물질의 위해도 결정은 노출량-반응평가와 노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②위해도가 한 가지 이상일 경우 대상 집단의 위해도 산출은 가산성을 가정하여 위해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각 위해수준이 충분히 작을 경우
2.각 영향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할 경우
3.각 영향의 표적기관과 독성기작이 같고 유사한 노출량-반응 모형을 보일 경우
③역치를 가정한 비발암 영향의 인체 위해도는 노출한계, 유해지수, 노출한계 또는 유해지수의 확률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
④비역치를 가정한 발암 위해도는 저용량 노출에 대한 선형 외삽 여부에 따라 평생초과발암위해도, 노출집단 초과발암위해도로 나타낼 수 있다.
⑤노출한계가 100 이하인 경우, 또는 유해지수가 1 이상인 경우 비발암 독성에 대한 위해가 있다고 본다.
⑥평생초과발암위해도 10-6~10-4 범위에서 합의된 허용위해수준을 초과 할 경우 위해가 있다고 본다.
⑦노출평가 자료를 인구집단별로 세분화하여 각 집단별 위해도를 비교함으로써 위험인구집단을 확인하고, 전체 위험인구를 산정할 수 있다. 이상의 위험인구집단 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전체 인구나 특정 인구 집단이 특정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 예측
2.전체 인구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위해도를 가지는 인구집단 분포
3.특정 인구집단 내의 위해도의 분포
⑧어린이 등 민감 집단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할 때는 해당 집단에 적합한 연령별 노출계수와 독성자료를 이용하여 위해도를 산출하도록 하며, 건강영향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민감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에 적합한 독성참고값이 없는 경우 노출한계 방법을 활용하되, 별도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된 과학적 자료들을 수집 ㆍ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전문위원회 또는 위해성 평가 전문가 그룹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호흡경로를 통한 인체 노출량(농도) 및 위해도 결정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로부터 흡입경로를 통한 인체 노출량(농도) 및 위해도 결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인체노출량 산출 ○ 인체 일일평균흡입노출량 (농도) - Einh : 평가대상 시설의 흡입 노출량 (㎎/㎏/day) - Cinh : 평가대상 시설의 흡입 노출농도(㎎/㎥) - CIA : 평가대상 시설의 실내 공기 중…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어린이 발암력 산출을 위한 연령 보정계수
[별표 9] 노출 연령 집단 | 노출 지속 기간(년) | 보정 계수 출생 후 1개월 미만 | 0.083 | 10× 1 ~ 3개월 미만 | 0.167 | 10× 3 ~ 6개월 미만 | 0.25 | 10× 6 ~ 12개월 미만 | 0.5 | 10× 1 ~ 2세 미만 | 1 | 10× 2 ~ 3세 미만 | 1 | 3× 3 ~…
제10조 제8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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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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