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위해성 평가의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및 범위)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 등의 실내공간에 포함되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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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 평가서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위해성 평가의 검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 평가서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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