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위해성평가 대상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및 범위)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 등의 실내공간에 포함되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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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도의 목록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아래의 물질을 인체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우선 고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도의 목록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아래의 물질을 인체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우선 고려한다.
1.실내공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및 부유입자상 물질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2.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3.그 밖에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국내ㆍ외에서 모니터링 되는 규제 또는 관심대상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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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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