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위해성평가 단계)
이 법령의 취지
및 범위)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 등의 실내공간에 포함되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해성평가 단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에 대한 인체위해성 평가는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문제설정 및 계획 수립(단계 구분, 필요자료의 수집 및 조사)
2.유해성 확인
3.노출량-반응 평가
4.노출 시나리오에 기반한 노출평가
5.위해도 결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단계별 위해성평가
구분 | 위해성평가 단계 자료수집 | 인체노출 평가자료(배출특성, 노출시나리오, 노출계수, 노출수준 자료) 및 인체영향평가 자료 유해성 확인 | 문헌자료 평가를 통해 독성항목 정량적인 종말점 결정 (독성동태, 급·만성독성, 신경 및 생식독성, 발암성 등) 노출량-반응평가 | - 흡입독성참고치(RfC)…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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