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위해성평가의 전략과 단계 구분)
이 법령의 취지
및 범위)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 등의 실내공간에 포함되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해성평가의 전략과 단계 구분)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 중의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위해성평가는 실내공간의 이용 형태 등 수용체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령별 또는 민감 계층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2.위해성평가는 오염물질의 노출 특성을 반영하되, 실내공기를 매개로 한 오염물질이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호흡으로 인한 단일노출 경로만을 가정하여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및 범위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위해성평가의 전략과 단계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해성평가 대상 및 절차제5조 · 위해성평가 단계제6조 · 자료수집제7조 · 유해성 확인제8조 · 노출량(농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