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위해성평가의 전략과 단계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및 범위)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 등의 실내공간에 포함되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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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 중의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해성평가의 전략과 단계 구분)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 중의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위해성평가는 실내공간의 이용 형태 등 수용체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령별 또는 민감 계층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2.위해성평가는 오염물질의 노출 특성을 반영하되, 실내공기를 매개로 한 오염물질이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호흡으로 인한 단일노출 경로만을 가정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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