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자료수집)
이 법령의 취지
및 범위)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 등의 실내공간에 포함되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해성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별표 2에 따라 평가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참고치, 대상시설별 노출농도, 평가대상 인구집단의 노출계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 각종 보고서와 기존의 결과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수집된 자료의 질과 신뢰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1.분석된 자료가 공인된 표준시험법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
2.자료의 최신성, 분석법의 신뢰성, 분석결과의 재현성, 시료수의 적절성, 표본의 대표성 등
3.필요한 경우 전문가 판단
③수집된 자료의 우선순위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여야 하나 일반적인 선택 순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채택할 수 있는 실측자료
2.유사물질에 대한 채택할 수 있는 실측자료
3.전문가 판단 (단,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④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기존 자료를 통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자료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을 위한 지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시험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위해성평가 단계별 필요 자료
구분 | 구분 | 인체 위해성평가 인체 노출 평가 자료 | 대상 시설 특성 | 이용자 이용패턴, 오염원 보고자료 또는 추정자료 인체 노출 평가 자료 | 노출시나리오 및 노출계수 | 평가대상의 성별, 연령군별 노출시나리오, 노출계수 기본값 적용 인체 노출 평가 자료 | 평가대상 노출매체 또는 오염원 | 실내공기 중…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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