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10조 (서비스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서비스 신청) 환경위성자료의 취득을 원하는 사용자는 환경위성 자료 이용 신청서를 이용하거나 환경위성 누리집을 통한 Open-API key 신청 등을 통해 자료를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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