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12조 (서비스자료의 저작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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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비스가 된 자료는 공공의 목적으로 연구수행에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을 제외한 기관에서의 보도 자료에 활용, 기타 영리추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을 제외한 기관에서의 보도 자료 및 기타 영리추구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위성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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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서비스자료의 저작권) 서비스가 된 자료는 공공의 목적으로 연구수행에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을 제외한 기관에서의 보도 자료에 활용, 기타 영리추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을 제외한 기관에서의 보도 자료 및 기타 영리추구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위성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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