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8조 (서비스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서비스 자료) 외부로 서비스 되는 환경위성 자료는 환경위성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완료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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