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8조 (서비스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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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부로 서비스 되는 환경위성 자료는 환경위성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완료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서비스 자료) 외부로 서비스 되는 환경위성 자료는 환경위성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완료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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